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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공제율’과 ‘사용 순서’**를 잘 아는 것입니다.
✅ [핵심 정리] 공제율 비교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두 배 더 유리합니다.
✅ [공제 받는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예) 총급여 4,000만 원이면 → 1,000만 원(25%) 초과분부터 공제됨
💡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쓰세요!]
👉 1단계: 어차피 써야 할 25%까지는 신용카드 써도 OK
- 어차피 공제 안 되는 구간이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 포인트 챙기기
👉 2단계: 25%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공제율 30%이므로, 이 구간부터 실질적인 절세 효과 발생
👉 3단계: 연말에 예상 부족하면 일부 현금영수증 등록해두기
- 병원, 학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예시 시나리오]
- 총급여: 4,000만 원
- 연간 카드 등 사용금액: 2,500만 원
-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 → 공제 안 됨 (25% 이내 구간)
- 체크카드 1,500만 원 사용 → 공제 대상
→ 초과분 1,500만 원 × 30% = 450만 원 공제
※ 실제 세액 공제는 한도(최대 300만 원 등)가 있으니 그 점도 고려!
✅ [추가 팁]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로 공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더 유리
-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본인공제 안 됨 → 개인소비용으로 처리해야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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