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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항소, 항고, 상소… 법률 용어,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고기각’, ‘항소’, ‘항고’, ‘상소’ 등의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법률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소’, ‘항소’, ‘항고’, ‘상고’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하고, 특히 ‘상고기각’이란 표현의 뜻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上訴)의 의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소(上訴)’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윗사람에게 하소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2심 판결에 불복하면 3심(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소(抗訴)와 항고(抗告)의 차이
📍 서울고등법원
‘항소’와 ‘항고’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해 혼동하기 쉽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 항소(抗訴)
한자 의미 그대로 '겨루어 하소연하다'는 뜻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모두에 해당하며, 1심의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입니다.
▷ 항고(抗告)
‘항고’는 ‘겨루어 알린다’는 뜻으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일 경우 항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정리
-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항고: 1심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상고(上告)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는 ‘윗사람에게 고한다’는 뜻을 지니며,
2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보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기각(上告棄却)의 의미
‘상고기각’이란 상고심(대법원)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형식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순간 2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목) 15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지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기본 상황 예시:
- 철수는 A라는 사건으로 1심(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철수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고 싶어 합니다.
1. 상소 (上訴)
: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
→ 항소, 상고, 항고 모두 상소의 한 종류입니다.
2. 항소 (抗訴)
: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예:
철수가 지방법원(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고등법원(2심)**에 다시 판단을 요청 → 항소
3. 상고 (上告)
: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3심)**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
🔹예:
철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 → 상고
4. 항고 (抗告)
: 재판이 아닌 결정(예: 보석 기각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
🔹예: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 → 이에 불복하여 항고
5. 파기환송 (破棄還送)
: 대법원이 하급심(1심,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예:
대법원이 "2심 다시 재판해!"
→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재판
→ 파기환송
6. 파기자판 (破棄自判)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
🔹예: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고, 다시 재판할 필요도 없어. 내가 판결 내릴게!"
→ 파기자판
쉽게 정리:
용어 | 의미 | 예시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가는 것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으로 가는 것 | 고등법원 → 대법원 |
항고 |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복하는 것 | 보석 기각 등 |
상소 | 항소·상고·항고 모두 포함하는 큰 개념 | 위 세 가지 다 포함 |
파기환송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보냄 | "고등법원, 다시 해봐!" |
파기자판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함 | "내가 직접 판결할게!" |
일반 시민이 법 공부를 해야하는 시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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