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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도 공제가 될까?”
“정치후원금은 돌려받는 비율이 다르다던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복잡하지만, 잘만 챙기면 세액을 직접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부금마다 공제율, 한도, 인정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기부금의 종류별 세액공제율, 실제 환급 예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은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 세액공제율 기본 구조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이하), 25% (3천만 원 초과) | 총급여의 100% |
법정기부금 | 15% (천만 원 이하), 30% (초과분) | 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 | 15% (천만 원 이하), 30% (초과분) | 총급여의 30% 이내 |
✅ 기부금 종류별 상세 설명
🔹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후원회에 낸 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5~25% 공제율 적용
📌 예시:
100만 원 정치후원금 기부 →
→ 10만 원은 100% = 10만 원
→ 나머지 90만 원 × 15% = 13.5만 원
→ 총 23.5만 원 환급
🔹 2.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
- 공제 한도 없음, 15~30% 공제율 적용
📌 예시: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 →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 3.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 가장 일반적인 기부금 형태
- 총급여의 30%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예시:
- 교회 헌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장학재단 기부 등
- 세액공제율: 15% (천만 원까지), 30% (초과 시)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실전 예시
💬 사례 1:
“2024년에 교회 헌금으로 200만 원 냈어요. 총급여는 5,000만 원입니다.”
→ 교회는 지정기부금
→ 공제 한도: 총급여 × 30% = 1,500만 원 → 2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 200만 원 중
- 첫 1,000,000원 → 15% = 15만 원
- 나머지 1,000,000원 → 30% = 30만 원
→ 총 세액공제 45만 원
💬 사례 2:
“정치후원금으로 20만 원 냈습니다.”
→ 10만 원: 100% = 10만 원
→ 10만 원 초과분(10만 원): 15% = 15,000원
→ 총 115,000원 세액공제
💬 사례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 기부했어요.”
→ 법정기부금 → 공제 한도 없음
→ 1,000,000원까지 15% = 150,000원
→ 4,000,000원 × 30% = 1,200,000원
→ 총 세액공제 = 1,350,000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는 기부금
기부처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뜹니다.
단, 간소화에 뜨지 않는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 제출 필요!
- 종교단체: 간소화 미등록 가능성 높음 → 교회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 직접 제출 필수
📌 기부금 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지정 양식
✅ 간소화 서비스 확인 후 누락 시 수기 입력
✅ 가족 명의 기부금은 공제 불가 (본인 명의여야 함)
✅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을 기억
✅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표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주의사항 |
정치후원금 | 100%(10만 원), 15~25%(초과분) | 총급여 100% | 공제율 높아 효과 큼 |
법정기부금 | 15~30% | 한도 없음 | 공공기관, 사회복지 등 |
지정기부금 | 15~30% | 총급여 30% | 종교단체 포함 |
🎯 마무리: 기부금은 절세와 선행을 동시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의 종류, 한도, 공제율, 증빙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기부하셨다면, 꼭 공제 항목 확인해보세요!
몇 분만 투자해도 수십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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