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기각, 항소, 항고, 상소… 법률 용어,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고기각’, ‘항소’, ‘항고’, ‘상소’ 등의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법률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기회에 ‘상소’, ‘항소’, ‘항고’, ‘상고’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하고, 특히 ‘상고기각’이란 표현의 뜻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上訴)의 의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소(上訴)’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윗사람에게 하소연하다'는 의미입니다.법률적으로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2심 판결에 불복하면 3심(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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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