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핵심은 ‘공제율’과 ‘사용 순서’**를 잘 아는 것입니다. ✅ [핵심 정리] 공제율 비교 구분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두 배 더 유리합니다. ✅ [공제 받는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예) 총급여 4,000만 원이면 → 1,000만 원(25%) 초과분부터 공제됨 💡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쓰세요!] 👉 1단계: 어차피 써야 할 25%까지는 신용카드 써도 OK 어차피 공제 안 되는 구간이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 포인트 챙기기 👉 2단계: 25%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공제..
아는게 money
2025. 5. 2. 13:40